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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11개월 계약후 수의계약으로 1월 1일부터 2개월 연장이 되는데요
업체에서 퇴직금을 안주려고 다른 사업장으로 계약 연장을 하려고 했을 때
퇴직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답변
자의에 의한 퇴직원 제출, 퇴직금 및 4대 보험 정산 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신규입사절차를 거쳐 새로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형태라면 각각 별도의 근로계약에 의한 근무기간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기와 같이 퇴사처리가 이루어지거나 동일 사업장으로 계속근로계약이 이루어진 경우가 아니라면 퇴직금 지급의 의무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동일 사업장인지 계속근로로 볼 수 있는 지는 귀 질의만으로는 알 수 없으니 당사자 간 다툼이 있을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였음에도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등 신고를 하여 근로감독관의 사실관계 조사를 통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진정 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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