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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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평일 주5일 아르바이트 하는데 출근 당일에 오늘 쉬라고 하고 며칠 뒤에 이번주 쉬라고 하시는데 근로계약서에는 평일5일 써져있거든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 답변
- -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따라서,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하는 경우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