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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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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직장내 괴롭힘으로 2개월근무 후 퇴사 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 한가요?
언어폭행, 주 52시간 초과근무, 연차 미지급, 근로계약서 상 2시간 휴게시간 미지급 등의 사유 입니다
답변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기준기간) 중 사업장을 달리하더라도 피보험단위기간(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충족되고, 사업장 폐업, 사업장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과 같은 비자발적인 퇴사사유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퇴사의 비자발적 여부는 근로자가 처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종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합니다. 2019.7.16.부터 시행되고 있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이직자의 수급자격 인정절차 기준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사실이 있어 사내 담당자나 고충기관에 신고 후 조치사항이 있거나 괴롭힘의 주체?내용?일자 등에 대한 증빙이 가능한 경우에만 인정하므로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수급자격 인정 가능 여부 및 필요서류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 업무담당자로부터 유선을 통하여 대상여부 및 첨부서류 등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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