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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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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근로계약서 작성시 계약 기간언제까지 근무 할 지을 공란으로 두었을 때 수습 기간을 적용 할 수 있나요? 시작일은 적었고, 후에 사업자가 임의로 기입할 수 있는 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수습기간을 적용할지에 대하여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계약기간이 정하고 있지 않더라고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공란으로 두었고 근로계약서를 배부 받은 경우 공란으로 되어 있는 근로계약서가 원본일 것이며, 만약 추후 사업주가 작성할 수 도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당사자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교부받지 않은 경우라면 근로계약서 교부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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