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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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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최저시급 시간당 8350지급되면 평일 5시간, 토요일 6시간 근무하는 근로자 통상임금 산정공식은?? 4주평균내야하는지 아니면 8350원이 통상임금인지?
답변
통상임금과 최저시급은 다른 개념이므로,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명확하게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시급으로 8,350원을 책정한 것 외에 다른 수당 및 상여금 등이 전혀 없다면, 8,350원이 통상시급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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