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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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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018.1.8 입사,2020.1.30 퇴사예정인데 2018년 11일, 2019년15일 휴가사용했는데 2020년 1월에 연차휴가 15일을 받아 1월에 다사용하고 퇴사해도 되나요?
답변
귀하의 경우 입사일 기준하여 19.1.9일에 월단위 연차 외 15개의 연차가 부여되어 총 26개/20.1.9일에 15개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퇴사 전 연차를 사용할 수 있으나 미사용 후 퇴사 시 14일 이내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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