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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2016년3월7일에 입사해서 매년재계약을 했어요 매년 임금협상후 성과급을 받았었는데 계약만료 퇴사 후에도 작년성과급에 대한 지급 받을수 있나요?
- 답변
- 죄송합니다. 성과급은 노동관계법상 규정된 금품이 아니며,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지급대상, 지급시기, 지급방법, 지급금액을 정할 수 있는 금품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일하신 사업장의 성과급 규정을 살펴보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만약, 사업장 사규 등에 정해진 성과급 규정에 따라 귀하께서 성과급 지급대상에 해당됨에도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후에 근무지(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여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고용노동청에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접수)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 선택 → 좌측메뉴 ‘조직안내’ 중 ‘소속기관’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클릭 → 민원신청 클릭 → 서식민원에서 '기타 진정신고서' 우측 신청버튼을 클릭하여 작성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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