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편의점에서 1223 ~ 1227까지 5일12:30 ~ 6:30 동안 일하고 짤렸는데, 급여 지급시 해당 주에 대한 주휴수당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그 주에 만근했습니다.
- 답변
- 주휴수당은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②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 당시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③1주간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 당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한 날)을 개근하였으며, ④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될 때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주를 만근하여도 다음 주에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법위반은 아닙니다.
- 이전글입사 2018.12.17(계약직)/정규직전환 2019.12.17/2019.2월 대학졸업.청년내일채움공제
- 다음글임신으로 인해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회사에 신청했으나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