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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임신으로 인해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회사에 신청했으나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거부하며, 실업급여만 해주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경우 신고가 가능한건가요?
답변
귀하가 출산전후휴가 신청 대상에 해당함에도 사업주가 거부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신고가능할 것입니다.

근무지(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여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진정 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기타 진정신고서→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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