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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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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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임신으로 인해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회사에 신청했으나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거부하며, 실업급여만 해주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경우 신고가 가능한건가요?
- 답변
- 귀하가 출산전후휴가 신청 대상에 해당함에도 사업주가 거부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신고가능할 것입니다.
근무지(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여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진정 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기타 진정신고서→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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