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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일자리안정자금 관련입니다.
직원중 한명이 18년 보수총액이 기준에 넘어 금액이 환수된다고 합니다.
18년 1~7월까지 기준에 맞춰서 줬기에 자금을 받았는데 왜 환수가 되는거죠?
답변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은 실무 처리 기관이 아니라 노동관계법령 및 제도·절차에 대한 상담센터로서, 부득이 귀하의 민원해결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거나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지 못하더라도 이 점 양해 부탁드리며

일자리안정자금 지급 등 업무 일체가 근로복지공단으로 이관되어 동건과 관련해서는 관할인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문의하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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