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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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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020년 시행하는 법정공휴일 유급휴일이 진행 될때 법정공휴일이 원래 근로자 본인이 휴무일 일 경우에는 사용자 측에서 따로 부여되는것이 있나요?
답변
주휴일과 다른 유급휴일이 중복될 경우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에 대해서만 유급처리하면 됩니다. (근로기준과-2571, 2005.05.11.)

단, 휴일이 아닌 휴무일이라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유급휴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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