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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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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019년11월6일 입사 지금까지 결근 없음. 월차규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월차는 계속 누적되는지, 반차가 법적으로 규정되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연차유급휴가 발생기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안내가 가능하나, 반차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에 달리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이 되며, 2017.5.30. 이후 입사자는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에는 1개월 개근시 1일 연차유급휴가가 발생(최대 11일)하며,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된 시점에 1년간 출근율이 80%이상이면 근로기준법제 60조 제1항이 적용되어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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