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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2019년11월6일 입사 지금까지 결근 없음. 월차규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월차는 계속 누적되는지, 반차가 법적으로 규정되있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 연차유급휴가 발생기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안내가 가능하나, 반차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에 달리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이 되며, 2017.5.30. 이후 입사자는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에는 1개월 개근시 1일 연차유급휴가가 발생(최대 11일)하며,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된 시점에 1년간 출근율이 80%이상이면 근로기준법제 60조 제1항이 적용되어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