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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병원에서근무중인데 저희병원이 300인이하근무하고있는데 의료법인이라 법인으로치면300인이상근무를하고있어서 내년설날임시공휴일 의무휴일적용되나요?
- 답변
- - 원칙적으로 하나의 법인 내에 있는 여러 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업(業)으로서 계속적으로 행하여진다면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각 사업장 단위가 아닌 회사 전체 근로자로 상시근로자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하나의 법인 내에 있는 여러 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 및 재정 및 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며, 별개의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을 적용하고 있다면 이를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의만으로는 귀 사의 동일법인여부 등 관공서 규정 적용여부 안내가 어려우니 이점 양해바라며 상기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동일 사업장인지, 관공서 규정의 적용여부를 문의하신다면
귀하의 사업장의 회계, 인사, 노무관리의 관리여부, 본사-지사관계, 사업장별 근로자수 등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질의시 법률적 검토 후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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