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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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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015년4월1일 입사해서 2020년 1월 17일 퇴사예정자인데
회사에서 20년도 연차는 4월에 생긴다는말이 맞는건가요?
답변
연차유급휴가는 법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되며(원칙), 예외적으로 취업규칙, 단협 등에 의해 회계연도 등 특정시기를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귀하의 사업장에서 연차를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시킨 것인지, 회계연도 단위로 발생시킨 것인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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