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사립학교 교원으로서 사학연금법 적용되는 자가 사학연금 33년을 납부하여 더이상 연금적립할수없는경우, 33년을 초과한 경력에대해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가능한지?
답변
특별법에 따라 일반 근로자의 퇴직금 대신 사학연금을 적용하는 것이며, 사학연금 산정방식은 관련 법령에 따라 규정된 것이므로, 33년 이후 기간에 대해 사학연금 적립이 되지 않더라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