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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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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사립학교 교원으로서 사학연금법 적용되는 자가 사학연금 33년을 납부하여 더이상 연금적립할수없는경우, 33년을 초과한 경력에대해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가능한지?
- 답변
- 특별법에 따라 일반 근로자의 퇴직금 대신 사학연금을 적용하는 것이며, 사학연금 산정방식은 관련 법령에 따라 규정된 것이므로, 33년 이후 기간에 대해 사학연금 적립이 되지 않더라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