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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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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5인이상되는 공장에 2018년 2월8일 입사, 19년12월31일 공장이 문을 닫아요.
사무실에서는 18년,19년도 합해서 발생 연차가 26개라고하는데 계산이 맞나요?
답변
상시근로자 5인이상의 경우라면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월 만근 시 1개의 연차로 최대 11개의 월단위 연차가 부여되며 1년 이상의 경우 월단위 연차에(11개) 1년의 도래 시점에 80%이상 근로 시 15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 총 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귀하의 입사일 기준하여 2019.2.8일에 총 26개가 발생하며 12.31일 폐업으로 계속근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잔여 연차에 대해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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