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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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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019년 2월1일 입사자입니다. 19년연차 10개, 20년 연차 13.7개 지급받았습니다. 맞게 지급된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상시근로자 5인이상의 경우라면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월 만근 시 1개의 연차로 최대 11개의 월단위 연차가 부여되며 1년 이상의 경우 월단위 연차에(11개) 1년의 도래 시점에 80%이상 근로 시 15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 총 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귀 사의 경우 회계년도 단위로 지급한 것이라면 월단위 연차(최대 11개/월 만근 시 1개)외 13.75개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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