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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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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입사일 2019년1월2일1년월급인상인데
월급인상이면 2019년 12월이 1년이라
2020년1월에 들어오는 월급부터 인상되어야 되는거아닌가요?
2월에 들어오는월급이 아니라?
답변
급여인상 방법에 대하여는 법에 정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에 정한 임금인상시기에 인상하여 주지 않는다면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2019.1.2 입사하였다면 2020.1.1이 1년이 되며 임금 산정기간, 임금지급일을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 드릴 수없음을 양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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