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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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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인공수정 휴가를 거부당하여 정해진 날에 인공수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퇴사 시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것인가요?
답변
귀하가 상기의 사유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신청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개인사정의 경우 병가 등 개인사정이라도 예외사유를 두어 인정하는 경우가 있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종 결정하게 되므로 자세한 내용은 실업급여 신청 후 관할 고용센터(거주지 관할) 실업급여 수급자격 담당직원에게 문의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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