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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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근로자 출산휴가를 시작하고 동일시기 다른 근로자를 권고사직 할 경우 권고사직 3개월 이후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대체인력 지원금 요건 시행령 29조 1항 3호 다목을 충족하는지 여부
- 답변
- 죄송합니다.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실무 처리 기관이 아니라 노동관계법령 및 제도·절차에 대한 상담센터로서, 전산조회 등 실무업무에 대한 안내가 불가능하여 부득이 귀하의 민원해결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거나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지 못하더라도 이 점 양해 부탁드리며,
지원금 대상여부 및 요건에 대해서는 개별 사업장 별로 전산조회 후 지원금 담당자가 자격여부를 판단하므로 실무를 담당하는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팀으로 문의하여 상세히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관할 센터-직원 및 업무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