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아르바이트를 1년넘게 하고있습니다
헌데 아르바이트역시 신고를 해서 등록하는거아닌가요?
사업주에서 신고를 하지 않고있습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걸까요?
답변
아르바이트 역시 피험단위기간에 인정되어 충족되는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일 사업장에서 신고하지 않은 경우, 근로이력 등을 증빙하여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신고(피보험자격 확인청구)하면 인정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