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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아르바이트를 1년넘게 하고있습니다
헌데 아르바이트역시 신고를 해서 등록하는거아닌가요?
사업주에서 신고를 하지 않고있습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걸까요?
- 답변
- 아르바이트 역시 피험단위기간에 인정되어 충족되는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일 사업장에서 신고하지 않은 경우, 근로이력 등을 증빙하여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신고(피보험자격 확인청구)하면 인정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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