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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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청년내일채움공제 진행중인데 코로나로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서 주 5일제 근무를 주 3일제로 축소한다고 합니다. 채움공제 유지에는 문제가 없나요?
- 답변
- 코로나-19관련 예외적으로, 코로나 등 전염병의 경우 사유해소시까지 일시적으로 재택근무 및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사유해소시 원래의 근무조건으로 돌아와야하며, 불이행시 중도해지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