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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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입사한지 2~3개월이 채 안되었습니다.
콜센터에 취업을 하게 되었는데 교육팀장이 사람을 무시하고 야야 거리며
그것도 모르냐 사람들 많은곳,없는곳 할것없이 ㅈㄹ한다 합니다
- 답변
-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렵습니다.
귀 사가 상시 30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라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하므로,
- 고충처리위원을 통해서 해당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우선 사업장에서 1차적으로 신고해야 할 것입니다.
* 법상 직장 내 괴롭힘은 ①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②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③ 신체적·정신적인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 이때 괴롭힘에 해당하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는 ⅰ)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ⅱ)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의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행위일 것이며,
-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상황,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또는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