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중소기업청년자금대출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회사에 아무런 불이익이 없음에도 무조건 서류를 거부합니다. 근로자가 서류 요구할수있는 법적권리가 있나요?
- 답변
-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하며,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합니다.
다만, 상세한 근로실태의 내역(근로계약서, 임금지급대장, 원천징수영수증, 취업규칙사본, 시말서, 중간정산내역 등)을 요구하는 확인조회에 해당하는 것까지 사용증명서를 교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 이전글입사한지 2~3개월이 채 안되었습니다. 콜센터에 취업을 하게 되었는데 교육팀장이 사
- 다음글3월31일자로 퇴직하였습니다 근무년수는 45개월(2016.6.16~2020,3.30)입니다. 퇴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