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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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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제가 5일 근무하구 하루에 5시간을 근무하는데요
시급이 9000원이구 하루 일당45000원을 받는데요 그럼 주휴수당이 제 일당 하루치가 발생하는 건가요
답변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며, 또한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주휴수당은 정산근로일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2]에 따라 단시간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에 있어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 수로합니다.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같은 사업장에 동일한 근로를 제공하는 통상근로자가 있어 귀하께서 단시간 근로자라면 상기 시행령에 따라 1일 소정근로시간수가 산정되고 해당 소정근로시간수를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할 것입니다.

통상근로자가 1일 8시간 주 5일 근무를 제공하고 있다면, 귀하의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1일 소정근로시간은 5시간{=(4주 × 25시간) ÷ ( 4주 × 5일)}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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