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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정부지원 휴직수당 70%를 4-6월 받다가 퇴사후 실업급여신청시 급여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 답변
-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액은 평균임금일액의 60%(상한액 66,000원, 하한액 최저임금의 80%)으로 산정되며,
이때, 평균임금일액은 최종 퇴직일 이전 3개월의 기간 중 사업장의 휴업으로 인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기간 및 그 기간의 지급받은 임금을 제외하고 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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