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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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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016년 육아휴직 4개월을 사용하였고, 현재 미사용분 8개월을 단축근무로 사용할 경우 최장 사용가능 기간과 분할사용이 가능여부 궁금합니다. 주24시간, 3일 근무도 가능한가요?
답변
잔여기간 + 1년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이 가능하므로, 귀하께서 잔여기간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1년 8개월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최소 3개월 단위 이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분할 횟수에 제한은 없으며 귀 질의와 같이 1일 8시간, 1주 3일 24시간으로 근무하는 형태로 단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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