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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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2019년4월22일입사 2020년4월30일 퇴사 시 연차 발생 갯수는 몇개인가요?
- 답변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인 경우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1년 미만 기간에 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최대 11일, 2017.5.30. 입사자부터 적용)과, 1년간 80% 이상 출근율에 따라 15일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위 요건을 충족하면, 1년 미만에 대해 11개 발생, 1년이 지나는 시점에 15개 추가 발생합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