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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청구시 어떤 서류가 필요합니까?
답변
부모나 동거친족의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인하여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휴직하여 간호를 마치고 복귀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기업의 사정상 휴직이 곤란한 경우 또는 부모 및 동거친족의 부상, 질병 등이 장기간 조력을 필요로 하여 이직하는 것이 여러사정상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처리하여 수급자격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 만약, 부모님을 간병하기 위해 사직한다면 다음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1) 정확한 부모님의 건강에 대한 서류
- 현재 건강이 최소 30 일이상 병간호를 필요로 할 정도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2) 주민등록등본상 현재 본인 이외에 간호를 할 사람이 전혀 없는지 대한 검토
- 주민등록등본상의 확인이 안될때 가족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등

?3) 회사에서 간호를 하기 위한 휴직가능 여부 및 가능할 경우 얼마나 부여할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한 사업주 확인서

그러나,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 최종 판단은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가 신청인과의 면담내용 및 사실관계 조사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고, 필요한 서류도 센터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꼭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자격 담당직원과 상담을 한 후 판단을 받아보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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