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5월31일자로 퇴사,연차13일 남은경우 근로기준법상으로 5월 근로를 며칠해야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주5일 근무로 어린이날,근로자의 날은 쉽니다.
답변
죄송합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귀 사업장의 공휴일 적용여부 및 귀하의 소정근로일 등을 알 수 없어 답변안내가 어렵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귀하의 소정근로일에 사용이 가능하므로 공휴일 규정이 사업장의 취규에 약정휴일로 명시된 경우 해당일은 소정근로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5일 월-금요일이 귀하의 소정근로일이라면 상기의 약정휴일을 뺀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잔여한 연차 13일을 사용가능할 것입니다.

단, 이는 귀 사의 공휴일 약정휴일유무, 귀하의 소정근로일 등 근로사실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