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5월31일자로 퇴사,연차13일 남은경우 근로기준법상으로 5월 근로를 며칠해야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주5일 근무로 어린이날,근로자의 날은 쉽니다.
- 답변
- 죄송합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귀 사업장의 공휴일 적용여부 및 귀하의 소정근로일 등을 알 수 없어 답변안내가 어렵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귀하의 소정근로일에 사용이 가능하므로 공휴일 규정이 사업장의 취규에 약정휴일로 명시된 경우 해당일은 소정근로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5일 월-금요일이 귀하의 소정근로일이라면 상기의 약정휴일을 뺀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잔여한 연차 13일을 사용가능할 것입니다.
단, 이는 귀 사의 공휴일 약정휴일유무, 귀하의 소정근로일 등 근로사실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이전글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 다음글2018년4월30일 2020년4월27일까지 일을 했는데요하루 5시간 근무 시급9000원 오일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