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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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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016년에 아르바이트 했었던 경력증명서근로사실증명서라도 발급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기준법 39조에 따르면 언제든지 발급이 가능하다고 써있는데, 4년 전 경력도 유효한가요?
답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사용증명서의 청구) 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하되,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사업장에 사용증명 요구는 처리되지 않을 수도 잇으니 참고바라며, 피보험이력 확인 등으로 갈음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서 동 업무를 담당하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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