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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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구직활동으로인터넷입사지원했는데제출서류중구직활동증명서라고 있던데이서류 양식이 따로 있나요?어디에서출력가능한가요?구인공고와지원내역화면 캡쳐만제출하면 안되나요?
- 답변
-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자료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장을 방문한 경우 : 구인공고 + 사업체명,주소,전화번호,면접(서류접수) 담당자의 도장/서명/명함 중 1개
-인터넷을 이용한 경우 : 모집요강 화면 출력, 입사지원서를 보낸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이메일 편지함 화면
-우편을 이용한 경우 : 해당업체에서 사람을 뽑고 있다는 자료(예: 모집요강 복사본),입사지원서,등기영수(수령)증
인터넷 실업인정의 경우 고용보험홈페이지>개인서비스>실업급여 신청>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선택 후 신청>작성후 구직활동 내역 첨부하시고 전송하시면 됩니다.
단, 실업인정일 전에 구직활동내역 등록은 가능하나, 전송은 반드시 실업인정일 당일(00:00~17:00)에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