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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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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20일 이하 수급자이며 4차까지 인정받고 5월이 만료입니다
5월에도 구직활동내역이 필요한지? 기존횟수제한없이 워크넷 구직활동 인정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2차 실업인정 이후부터는 4주간 1회 자율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셔야 합니다.
ㅇ 실업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실 때, 워크넷 입사지원, 고용보험 홈페이지 취업특강 수강, 유튜브 ‘고용센터 취업특강’ 동영상 강의 또는 센터별 홈페이지 단기특강 강의자료 학습 후, 학습확인서 제출 등을 하시면 됩니다.
ㅇ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고용센터에서 강의자료를 수령하고 학습서약서와 실업인정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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