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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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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018.05.14입사 2020.6.26퇴사시 발생연차
회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발생현재21개사용남은연차와 발생할 연차알고싶어요
법적으로는 입사일기준으로 연차발생기준인거죠?
답변
2018.5.14. 입사자인 경우1년 미만 기간에 대한 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최대 11일)가 발생하고, 2019.1.1 9.5일, 20.1.1일에 15일이 발생할 것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취업규칙에 따라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귀사가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기로 취업규칙에 정하여져 있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가능합니다.
- 단,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 부여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추가 발생한 일수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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