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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17개월 풀타임 근무 후 자진퇴사했습니다. 퇴사 후 파트타임으로 1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려고 하는데 근무 시간이 주 15시간 정도여도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 답변
- 실업급여는 최종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퇴사사유를 기준하여 수급여부를 판단하므로 먼저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문의하여 고용보험 가입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가입자가 최종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보수를 지급받은 일수이며, 무급휴(무)일은 미포함)이 180일이상 충족하고, 최종 사업장의 퇴사사유가 사업장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인 퇴사(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제외)이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 등 수급요건을 갖추고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에 대하여 노력하는 경우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상기 요건을 충족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계약만료 퇴사로 사용자가 재계약을 원치않아 부득이 퇴사가 이루어진 경우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수급여부는 고용보험 가입이력 전산 조회 등이 필요하니 정확한 대상여부 안내가 필요하시면 실무를 담당하는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팀으로 문의하여 상세히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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