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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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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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실업급여 중 단시간 여러 일에 걸쳐 근로할 경우, 수급기간급여에 변동이 있나요?
근로일을 제외하고 급여지급된다는데, 2시간씩 10일 근로하면 10일이 연기되는건지 없어지는건지??
- 답변
- 근로형태, 받은 임금 등을 고려하여 해당 근로를 일용근로로 볼 수 있다면 해당일에 대한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없어지는 것이며, 자세한 내용은 실업인정 담당자에게 실업인정 기간 중 소득발생사실을 얘기하시면 근로형태 등을 확인한 후 안내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