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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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직전직장과 이전직장과의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려 합니다. 이럴경우에는 두 회사에 모두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여야 하는건가요? 아님 직전직장 한군데만 요청해도되나요?
- 답변
-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며, 해당 기간 중 사업장별 합산이 필요한 사업장의 이직확인서가 모두 제출되어야 하므로,
귀 질의만으로는 알 수 없으나, 직전 직장만으로도 합산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된다면 직전 직장만 제출하여도 되나, 직전 직장만으로노 180일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이전 직장도 필요하므로,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실무를 담당하는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상세히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고용센터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