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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코로나 관련 - 무급휴업&#12539휴직 긴급 생활안정 지원사업주 - 이 신청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지자체 신청기간이 지나 고용노동부로 신청하라고 합니다. 안내 부탁드립니다.
- 답변
-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에 대해 현재 정확한 지침 시달 및 대상여부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아 정확한 대상여부 및 지원절차, 필요서류 등에 대해 안내가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ㅇ (대상)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일정소득 이하 영세 자영업자,특고·프리랜서*, 무급휴직자 등
* 특고, 프리랜서, 영세사업장 무급휴직자에 대한 생계지원은 기 시행중(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2천억원)
* (예시) 대리운전원,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연수기관 강사, 연극·영화 종사원 등
ㅇ (요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소득 및 매출이 급격히 감소
ㅇ (지원 내용) 月 50만원 × 3개월
ㅇ 일정소득 이하의 영세 자영업자, 특고·프리랜서 등이 코로나19로 인해 소득 또는 매출이 감소한 경우 지원할 예정이나 소득요건 및 소득·매출 감소의 기준 등 구체적인 요건은 5월 중에 확정·발표할 계획임.
- 신청인이 소득 또는 매출 감소를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 폭넓게 인정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확인방법은 5월 중 확정·발표예정임.
* 인정서류 예시: 소득감소(또는 노무 미제공) 사실 확인서, 휴업확인서, 매출관리시스템(POS: point of sale)으로 확인된 매출액, 카드사 매출액 입금 통장사본, 사업주의 무급휴직 확인서 등
4.23일 보도된 자료와 관련하여 상기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좀 더 정확한 대상여부 및 제출자료, 시행부서 등은 5월 관련자료 및 지침사항이 시달되어야 안내가 가능한 사안으로 사료되니 충실한 안내가 이루어지지 못하여도 이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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