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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1.조일성님의 민원이 고용노동부으로 신청되었습니다.
신청 번호는 1AA-2004-0347860 입니다. - 416-052-702-5022
2. 해결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우리 빠른 인터넷 상담은 일반적인 노동고용관련 사안에 대하여 간단한 안내를 하는 창구로서 실무처리 기관이 아닙니다.

귀하의 국민신문고 민원의 경우 4월 광역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프리랜서 지역고용대응특별지원사업에 대한 문의로 해당업무 수행기관인 서울특별시로 이송되어 있습니다.

한편 5월 이후 구체적으로 발표예정인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에 대해 현재 정확한 지침 시달 및 대상여부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아 정확한 대상여부 및 지원절차, 필요서류 등에 대해 안내가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해당 지원금은 지자체에서 4월부터 시행 중인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자영업자, 특고 등을 중점 지원할 예정입니다.

4.23일 우리부에서 보도된 자료와 관련하여 상기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좀 더 정확한 대상여부 및 제출자료, 시행부서 등은 5월 관련자료 및 지침사항이 시달되어야 안내가 가능한 사안으로 사료되니 충실한 안내가 이루어지지 못하여도 이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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