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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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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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청년채움공제를 신청하고 싶은데 5인 미만 사업장은 자격이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내일채움공제와 같이 비슷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을까요?
- 답변
- 청년 내일채움공제의 경우 청년, 기업, 정부의 3자 적립을 통해 자산을 형성하는 제도로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수행하는 고용장려금 제도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 하단 오른쪽 "기업혜택안내"에서, 고용노동부(www.moel.go.kr) -정책자료 - 분야별정책, 대상자별정책 에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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