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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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코로나로 인해 실업급여 전환
고용일수 부족으로 전직장 이직확인서 필요
전직장 요청 했으나 일주일째 서류 접수 안&#46092
어떻게 하면 될까여...급여는 없고 돈은 써야 하고...
- 답변
- 이직확인서 미제출은 근로복지공단의 과태료 부과대상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우선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문의하셔서 방법을 안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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