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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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2018. 9. 1.입사자가 있는데, 사측에서 2019년 4월~7월 개근으로 발생한 연차도 지금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라는데 3월 31일개정법 시행 이전 발생했으니 부적절하지 않나요?
- 답변
- 죄송합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귀하의 연차산정내역 및 산정방법, 잔여연차에 대해 답변안내가 어려우나
법 시행일 전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종전의 규정에 따릅니다.
-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의 경우 시행일(’20.3.31.) 이후 발생한 휴가부터는 개정법이 적용되어 입사일로부터 1년 후에 소멸되나,
ㅇ 시행일(’20.3.31.) 전에 이미 발생한 휴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생일로부터 1년 후에 소멸됩니다.
- 그러나, 예를들어, 2019년 4월을 만근하여 5.1에 발생, 부여된 연차는 20.4월까지 미사용 시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지급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