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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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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육아휴직대체인력지원금 대체인력의 입사일은 8.5이나 정직원의 임신 중 병가로 인해 인수인계가 미뤄지면서 10.25에 출육아휴직을 들어간 경우에도 지원금 신청이 가능한지요?
답변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등의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출산전후휴가 60일 이전에 채용한 경우라면 지원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으나,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사오니 번거로우시더라도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여 개별 판단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관할 고용센터 업무담당자 연락처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 > 민원정보 > 관할관서찾기 > 지방공용노동15관서 > 관할고용센터 홈페이지 > 고용복지+센터소개 > 부서 및 직원소개 > 해당업무 담당자 전화번호 확인' 의 순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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