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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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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계약종료 2년로 퇴직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려하는데 사업자등록증 주택임대사업: 일반과세자, 면세사업자 있으면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없나요?
답변
귀하의 질의처럼 개인과세사업자(간이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다면 사업자등록일이 이직 전인지 이직 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실업 상태가 아닌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인정이 불가하나,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1.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
2.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부동산 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는 등 부동산임대업을 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업자등록증(사본) 제출, 고용센터 수급자격 담당자의 추가적 서류요청 가능함.

그러나, 실제 실업급여수급자격의 최종적인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가 사실관계를 통하여 객관적인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귀하의 수급대상 여부에 대해서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실업인정 수급자격 담당자에게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보시길 안내드립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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