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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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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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F4비자인. 권고사직처리로 실업급여신청하려는데 회사의 실수로 신고 누락. 1년4개월간 고용보험료 납부했음에도 실업급여탈 수 없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 귀하의 수급대상여부를 먼저 관할센터 실업급여팀으로 문의해 보시기 바라며, 고용보험 소급취득 및 상실, 이직처리가 완료될 경우 지원신청이 가능하다면,
고용보험 취득 상실신고에 관한 업무 일체가 근로복지공단으로 이관되어 고용보험 소급취득과 관련해서는 관할인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문의하시어 처리절차 및 신청방법 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