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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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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임산부 단축근무
1. 회사측에 진단서를 꼭 제출해야하나요? 임산부 수첩으로 대체가능한가요?
2. 근무시간 7.5시간인 경우 회사에서 1.5시간 단축근무를 의무적으로 허락해줘야하나요
답변
1.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여성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전까지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및 종료 예정일, 근무 개시시각 및 종료시각 등을 적은 문서에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진단서 제출이 필요함)
* 근로자가 신청해야 가능한 것으로 근로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근로시간단축을 부여하지 않아도 됨

2, 임신 후 12주 이내(임신 후 84일까지) 또는 36주 이후(임신 후 246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유급으로 허용하여야 하나,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허용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 가능. 예를 들면,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인 경우 6시간으로 단축할 수 있으며, 6시간 이하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가 6시간 미만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의무는 없으므로, 귀 사의 경우 1.5.시간 단축은 승인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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