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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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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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경영상해고로 실업급여 신청하려는 f4 외국인 회사의실수로 일년4개월간 고용보험료를 착복한 정황이 나왔고 민원제기 방법과 신고방법문의 드립니다
- 답변
- --4대보혐료는 법에 의해 원천징수가 가능한 금품이므로, 사용자가 원천징수를 하여 체납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임금체불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각 공단에서 사용자에게 근로자부담분까지 합하여 체납처분절차(압류 등)를 진행하게 되므로, 각 공단으로 문의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참고로, 사용자가 해당 금품을 원천징수하여 차감한 후 개인적으로 유용하였다면 이는 횡령 등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일선 경찰서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재, 고용보험: 근로복지공단(1588-0075)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국민연금: 국민연금공단(국번없이 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