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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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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산재요양 종결후 잔존 후유장애가 있는 상태라서 복귀후 기존업무 수행이 어렵고. 업무 전환배치등도 현실적으로 곤란하여 자발적 사직후 구직급여 수급 가능여부를 문의드립니다.
답변
1. 실업급여는 고용보험가입자가 최종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보수를 지급받은 일수이며, 무급휴(무)일은 미포함)이 180일이상 충족하고, 최종 사업장의 퇴사사유가 사업장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인 퇴사(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제외)이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 등 수급요건을 갖추고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에 대하여 노력하는 경우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2. 질병, 부상 등으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사업장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병가)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정당한 퇴사 사유로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피보험자의 부상·질병이 3개월(13주)이상 진료가 필요하고 그로 인하여 일상생활도 어렵다고 하는 경우에는 일상 업무수행도 어려우므로 이직 당시 업무뿐만 아니라 직무전환도 어렵다고 보아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이직으로 인정)

3. 자발적인 퇴사에 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았다 하더라도 실업급여(구직급여)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귀하의 질병·부상의 치료가 종료되어 근로의 능력이 회복된 후 재취업활동이 가능할 때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치료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진단서를 첨부하여 수급기간연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 환자의 인적사항, 병명, 발병일·진단일, 진료내역(입원·통원 등), 치료기간,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등이 기재된 진단서와 이직당시 업무내용, 평소 업무수행 곤란 호소여부, 질병·부상과 관련하여 소관업무 수행 가능 여부, 직무전환 배치 가능 여부, 병가사용 가능 여부 등에 대한 사용자의 의견서 등이 제출되어야 하는데,자발적 퇴사의 정당성 여부는 법상 인정기준을 토대로 개개인이 처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종 결정하므로 귀하의 퇴사사유에 대한 정확한 정당성 여부를 확인받고자 한다면 병원 진단서를 가지고 거주지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와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고용센터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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