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입사 19.03.18 퇴사 20.04.14, 연차수당 계산시 연차는 총 몇개인가요? 1년 미만일때 발생된 연차도 수당에 계산해야하나요?
답변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 소정근로시간, 출근율 등을 알 수 없어 구체적인 연차발생일수를 안내드릴 수 없는 점 양해바랍니다. 우리부 연차 발생기준을 안내드리니 귀하의 경우를 대입하여 발생연차 일수를 산정해 보시기 바라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기간 중에 발생된 연차도 퇴직시점에서 미사용한 경우 미사용수당 지급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이 되며, 2017.5.30. 이후 입사자는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에는 1개월 개근시 1일 연차유급휴가가 발생(최대 11일)하며,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된 시점에 1년간 출근율이 80%이상이면 근로기준법제 60조 제1항이 적용되어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즉,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만 1년 포함) 2년 미만 기간이고, 입사일로부터 1년간 만근하였다면, 최대 26일의 연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