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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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명절휴가비를 지급기준일 현재 월봉급액의 6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중간일 입사시 월봉급액x 근무일수예:10일 x 60%가 맞는지? 또는 월봉급액x60% 지급이 맞는지요
- 답변
- 우리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일반적인 고용노동관련 사항에 대하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로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곤란한 점 양해를 구하며,
명절휴가비의 지급 방식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며,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규정된바가 있다면 규정된 바에 따라 지급이 이루어지면 될 것입니다.
별도로 중도입사자에 대한 규정없이 재직자 기준으로 지급되고 있는 경우라면 본래 급여의 60% 지급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규정이 없더라도 본래의 노동관행이 형성된 경우라면 해당 노동 관행에 따를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담센터의 상담은 질의한 사실에 한정하여작성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법적인 효력을 부여하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므로, 노·사 간 취업규칙 해석 등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는 법원을 통하여 소송을 통하여 판단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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